청약 가점 계산기 이야기

무주택기간 계산법: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어느 쪽부터 셀까

무주택기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는 게 아닙니다. 만 30세 생일, 혼인신고일, 집을 판 날 중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세 사람의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집 모형 위로 열쇠를 든 손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평생 집이 없었으니 무주택기간은 만점이겠지?" 서른두 살 지은 씨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32점은커녕 6점이 나왔거든요. 계산기가 잘못된 걸까요?

계산기는 맞았습니다. 무주택기간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만 30세 생일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그래서 32세 미혼인 지은 씨는 무주택기간 2년, 6점입니다.

시작일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1. 기본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2.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결혼식 날이 아닙니다.
  3.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처분 등기일)부터 다시 셉니다.

점수는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오르고,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면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0점입니다.

세 사람의 무주택기간

지은 씨 (32세, 미혼): 만 30세 생일부터 2년 → 6점

현우 씨 (32세, 27세에 혼인신고): 혼인신고일부터 5년 → 12점

수진 씨 (40세, 36세에 갖고 있던 빌라를 팔았음): 처분일부터 4년 → 10점. 30세부터였다면 22점이었을 겁니다.

같은 나이라도 혼인신고 시점 하나로 6점이 벌어집니다. 수진 씨처럼 예전에 집이 있었다면 그 전의 기간은 사라집니다.

28세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중에 하지 뭐" 하며 31세에 혼인신고.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라 2년이 사라집니다.

결혼식 직후 28세에 혼인신고. 그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돼, 35세 때 기준으로 4점이 더 많습니다.

내가 무주택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따로여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다음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 (기준은 공고마다 확인)
  •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경우
  •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양권과 헷갈리지 마세요)

집을 가진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올라 있다면, 부모님 집 때문에 세대 전체가 유주택으로 봅니다. 청약을 준비한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확한 날짜로 계산하려면

무주택기간은 “몇 년”이 아니라 “날짜”로 따집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2점이 빠집니다.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처분일을 넣으면 날짜 단위로 계산해 드립니다.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청약 가점 계산기열기 →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