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사용법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 후 3년 안에 원금을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식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3년 − 대출 경과일) ÷ 3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날마다 줄어듭니다. 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3년 대신 대출 기간을 씁니다.
2025년 1월 수수료 개편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부터 수수료율이 실제 비용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 대출 종류 (은행권 평균) | 개편 전 | 개편 후 |
|---|---|---|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 1.43% | 0.56% |
| 신용대출 변동금리 | 0.83% | 0.11% |
개편 전에 받은 대출은 원래 약정한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갚을까, 기다릴까
1억 원을 대출 1년 뒤에 갚는다면 수수료율 0.56%일 때 약 37만 원, 1.4%일 때 약 93만 원입니다. 연 4% 대출이라면 1억 원을 갚아 1년에 400만 원의 이자를 아끼니, 대부분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빨리 갚는 쪽이 이득입니다.
- 많은 은행이 매년 대출 원금의 10% 정도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줍니다.
- 같은 은행에서 갈아타거나, 집을 팔아 갚는 경우 등 면제 조건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3년 − 경과일) ÷ 3년입니다. 1억 원을 수수료율 0.56%로 대출 1년 뒤 갚으면 1억 × 0.56% × 730/1095 = 약 373,333원입니다.
3년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미만 대출은 대출 기간 동안만 부과됩니다.
2025년 이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낮아졌나요?
아니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부터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은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넣어 계산하세요.
대환대출로 갈아탈 때도 수수료를 내나요?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갈아타서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큰지 비교해 보세요.
근거와 확인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부과), 2025년 1월 13일 시행 수수료 개편.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평균 0.56%, 2026년 10월 20일 확인.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