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사용법
집을 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냅니다.
1주택 세율 (유상 매매)
| 매매가 | 취득세 |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6억 원 이하 | 1% | 1.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금액에 비례) | 예: 8억 → 2.57% | 8억 → 2.77% |
| 9억 원 초과 | 3% | 3.3% | 3.5% |
6억~9억 구간 세율은 (매매가 × 2 ÷ 3억 − 3)%입니다. 7억 5천만 원이면 2%, 8억 원이면 약 2.33%입니다.
다주택 중과
| 이 집을 사면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이사하려고 새집을 먼저 사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 줍니다.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부는 300만 원까지 감면되며,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후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조정대상지역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전용 85㎡ 이하라면 취득세 1%(500만 원)와 지방교육세 0.1%(50만 원)를 더해 550만 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100만 원)가 붙어 65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빼 줍니다. 4억 원 주택이면 취득세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 200만 원만 내고, 지방교육세 40만 원을 더해 240만 원입니다.
일시적 2주택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1주택 세율(1~3%)로 냅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와 확인일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주택 취득세율·중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감면).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일부 300만 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0월 20일 확인.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