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부가세 계산기 이야기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150달러 안 넘기고 나눠 사는 법

11월 직구 시즌, 한 번에 담으면 관세가 붙고 나눠 사도 합산과세에 걸립니다. 미국 200달러 기준, 합산 규칙, 실제 관부가세 금액을 장바구니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들고 노트북으로 온라인 쇼핑하는 사람
사진: rupixen / Unsplash

블랙프라이데이 새벽, 미국 쇼핑몰 장바구니에 운동화 185달러와 후드티 60달러를 담았습니다. 결제 버튼 앞에서 멈칫합니다. "이거 합치면 세금 붙는 거 아냐? 따로 주문하면 괜찮나?"

합치면 붙고, 따로 주문해도 같은 날 들어오면 붙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송대행지나 특송으로 받는 의류·신발은 200달러 이하면 면세입니다. 그런데 운동화와 후드티를 합치면 245달러라, 넘는 45달러가 아니라 245달러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붙을까

운동화 $185 + 후드티 $60 = $245, 국제배송비 $25, 과세환율 1,380원

과세가격: ($245 + $25) × 1,380 = 372,600원

관세 13%: 48,438원

부가세 10%: (372,600 + 48,438) × 10% = 42,103원

관부가세 합계 약 9만 원

9만 원이면 후드티를 하나 더 살 돈입니다. 반대로 운동화만 사면 185달러라 세금은 0원입니다.

$245 한 박스. 관부가세 약 9만 원.

운동화 $185 먼저 출고, 후드티 $60은 일주일 뒤 출고. 각각 200달러 이하라 둘 다 면세.

합산과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입항하는 물품은 주문을 나눴어도 합쳐서 면세 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주문이 몰리는 시기에는 따로 산 물건이 같은 비행기를 타는 일이 흔합니다.

  • 배송대행지를 쓴다면 출고 날짜를 직접 나눠 신청하세요.
  • 다른 쇼핑몰에서 샀어도 같은 날 들어오면 합쳐질 수 있습니다.
  • 면세 판정 금액은 물건값에 현지 세금(Sales Tax)과 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국제배송비는 판정에서 빠집니다.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인 경우

미국발이라도 다음은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 우체국 우편(EMS, USPS)으로 오는 물건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
  • 미국이 아닌 나라(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오는 물건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여도 원화 세금이 늘어납니다. 면세 판정은 달러 기준이지만, 세금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계산합니다. 큰 물건은 환율이 낮은 주에 들어오도록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제 전에 1분만

장바구니 금액과 배송비, 품목을 넣으면 면세인지, 넘으면 관부가세가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도 알려 드리니, 하나 더 담을지 고민될 때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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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