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면 차량 가격 4,200만 원 아래에 취득세 267만 원, 공채, 등록대행비, 탁송료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7%라고 들었는데, 4,200만 원의 7%면 294만 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견적서가 맞습니다. **신차 취득세는 부가세 10%를 뺀 공급가액에 7%**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4,200만 원을 1.1로 나누면 약 3,818만 원이고, 그 7%가 267만 원입니다. 그래서 견적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취득세는 약 **6.4%**입니다.
4,200만 원 SUV로 계산해 보면
가솔린 SUV, 견적가 4,200만 원 (부가세 포함)
과세표준: 4,200만 ÷ 1.1 = 38,181,000원 (천 원 미만 버림)
취득세 7%: 2,672,670원
견적서의 나머지 줄들
| 항목 | 무엇인가 | 대략 얼마 |
|---|---|---|
| 취득세 | 차 산 사람이 내는 지방세 | 공급가액의 7% |
| 공채 | 등록할 때 사야 하는 채권 (서울은 도시철도채권) | 대부분 바로 할인 매도, 실부담은 지역·배기량별로 다름 |
| 번호판·인지대 | 번호판 제작, 등록 수수료 | 수만 원 |
| 등록대행비 | 딜러나 대행사가 등록해 주는 비용 | 직접 하면 아낄 수 있음 |
| 탁송료 | 공장에서 집까지 차를 옮기는 비용 | 차종·지역별 |
할인 받으면 취득세도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실제 계약 금액 기준이라, 차값을 깎으면 세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4,200만 원 → 취득세 2,672,670원
4,000만 원 → 취득세 2,545,410원
차값 200만 원에 세금 12만 7천 원이 덤으로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다릅니다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났습니다. 일반 승용차와 같은 7%입니다.
- 전기·수소차: 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 최대 140만 원이 감면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이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는 개편안을 냈고,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연말 출고라면 등록일을 꼭 확인하세요.
- 경차: 세율 4%에 75만 원까지 감면돼, 대부분의 경차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취득세는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딜러가 등록을 대행하면 견적서에 포함되어 알아서 처리되지만, 직접 등록한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견적서의 최종 차량 가격만 넣으면 과세표준과 취득세가 바로 나옵니다. 전시장에서 견적서를 받았다면 숫자가 맞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열기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