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취방을 구한 대학생 서연 씨.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중개사님이 복비 26만 원을 말하는데, 친구는 같은 조건에 15만 원 냈다고 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친구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보증금 + 월세 × 100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을 놓치면 복비를 더 내게 됩니다.
계산 순서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 그 금액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세 가지 방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원룸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500만 + 4,500만 = 5,0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 아니라 ×100 그대로 → 5천만~1억 구간 0.4% = 20만 원, 한도 30만 원 이내 → 최대 20만 원
원룸 (보증금 300만, 월세 40만): 300만 + 4,000만 = 4,3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 → 300만 + 2,800만 = 3,100만 원으로 재계산 → 0.5% = 15만 5천 원 → 최대 15만 5천 원
반전세 (보증금 1억, 월세 60만): 1억 + 6,000만 = 1억 6천만 원 → 0.3% → 최대 48만 원
서연 씨는 계산상 최대 20만 원입니다. 26만 원은 상한을 넘는 금액이었던 거죠. 친구의 15만 원은 보증금이 조금 더 적어 ×70이 적용된 경우일 겁니다.
보증금 300만, 월세 40만을 4,3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0.5%면 21만 5천 원이라 한도 20만 원을 꽉 채워 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니 3,100만 원으로 다시 계산. 상한은 15만 5천 원. 4만 5천 원을 아낍니다.
원룸 복비에서 자주 생기는 일
- “원룸은 다 30만 원이에요”: 한도액 30만 원은 5천만~1억 원 구간의 최대치일 뿐, 정액이 아닙니다.
- 관리비를 월세에 더하는 경우: 복비 계산의 월세는 계약서상 차임입니다. 관리비는 넣지 않습니다.
- 부가세 별도: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물어보세요.
상한을 넘는 복비는 법 위반입니다. 이미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만 넣으면 ×100과 ×70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자동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열기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